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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방법

Sko 2017. 1. 25. 23:18

변리사란?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감정, 소송 및 기타 전반적인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와는 전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를 말한다. 변리사법 제 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변리사법 제22조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상기 조문과 같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 한 다음에는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해 진다. 


다만, 이러한 자동 취득은 아래에서 설명할테지만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거부터 현행법상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이 나오는 비정상적인 문제점이 있다. 과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변리사 업계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으며,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이전에는 변리사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격 취득이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설사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분쟁과 이공계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라면 변리사에 비해 업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섣불리 뛰어들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배출인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데다가,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 변리사 영역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 자격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17일 오후 2시에 선릉역 한국기술센터에서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수습교육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변협은 수습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퇴장하거나 일반인 자격으로 토론해야한다는 변리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겨우 40분만에 변리사들의 퇴장으로 파행되었다. 


한편 변리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변호사 협회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즉, 전임 회장이었던 고영회 변리사와 신임 후보로 나선 강일우 변리사간의 대결이었는데 50표 차이로 강일우 변리사가 당선되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중 변협 소속의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투표를 한 수가 58표에 이르렀다고. 결국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져서 변리사 협회 회장이 겨우 두 달만에 해임되었다. 


수입 관련해서는 소위 8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대형 로펌의 경우 신입 변호사가 세후 1억 언저리(세전 1억 4천)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연봉이 보장되는 대형 로펌에 갈 수 있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 중 75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형 로펌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서초동 또는 인하우스로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신입 변호사 수입은 세전 4,000~5,000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수습 변리사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편, 로스쿨의 영향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또한 많다보니 요즘에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으며, 섣불리 개업했다가 적자를 보는 변호사도 많은 실정이다. 결국 로스쿨이 도입되고도 한참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진만큼 연봉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어졌고, 이에 반해 변리사들은 인원이 적으므로 연봉 스펙트럼이 좁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양 자격사 간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업한 경우 또는 법인의 파트너가 된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이전에는 특허청에서 주관했으나 2008년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단,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특허청 경력자는 시험 없이 경력만으로도 변리사가 될 수 있었으나 2000년의 변리사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된 것. 


2차 시험까지 붙으면 최종합격자로서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22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유명 대학 이공계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 번쯤 두들겨 보기 때문에 이공계 재학생이라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한빛 변리사 학원 자유게시판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 특성상 사실과 다른 정보도 많아 주의해야한다.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험서는 학원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반 대형서점에 변리사 수험서를 비롯한 고시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학원이나 고시 전문서점을 이용하도록 하자.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치러진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이다.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토플, 토익, TEPS, G-TELP, FLEX이 인정되는데, 커트라인은 토익 775점이다.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3교시)의 3과목이다.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까지 합격한다. 물론 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시 차해 년도의 1차 시험도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당해년도와 차년도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므로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정도이다. 상대평가이기에 커트라인은 해마다 다르나 보통 60점대 중후반~70점대 초중반 정도. 변리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 고학력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어렵다.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이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민법개론은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대부분 강사 요약서 1권과, 문제집 1권(강사 출제문제 및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들이 들어있는 두꺼운 문제집)을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다는 듯 한다. 산업재산권법,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므로 사실상 공부하지 않는다. 변리사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사법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보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자연과학개론은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지옥문이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망하는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한 면도 있다. 이공계라 하더라도 물화생지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는 힘들기 때문. 또한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2007년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2008년부터) 경향성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졌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주관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혹은 낮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기관보단 그냥 실시 년도에 따라 널뛰기하는 측면이 더 크다. 수능처럼 옳은 지문찾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의 경우 계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화학의 경우엔 유기화학부분이 나와서 일반화학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꼭 등장하여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이 이공계생인데 반쯤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 크다. 방대한 양으로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쉽지 않다 보니 푸는 시간마저 부족해서 한과목을 포기하면 문제당 2분으로 할만해진다. 시험범위나 난이도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50점만 넘자는 전략으로 2과목은 7개 이상 맞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 1과목은 5개 정도 맞출 목적으로 요령 위주로 공부, 1과목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찍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버리는 과목으로는 아무래도 물리가 많이 선택되는 편이나, 전공이 물리와 매우 친하고(물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물리에 소질도 있는 사람들 중엔 물리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물리와 별 상관없고 양도 방대한 생물을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구과학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막론하고 전략과목으로 선택되는 편이다. 


다만 최근 합격 커트가 점점 높아져 자연과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힘들어 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버린 과목이 쉽게 나와버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4과목 다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연과학개론의 시험 수준은 고등학교~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된다. 그렇다고 일반물리, 일반화학 대학교재를 들춰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학원교재 1권씩에 문제집 1권씩 정도로 공부한다. 시험은 물리(1~10번)-화학(11~20번)-생물(21~30번)-지학(31~40번) 순으로 출제되는데, 시험 응시 중에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1번(물리)부터 풀지 않고 거꾸로 40번부터 내림차순으로 푸는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기타 팁으로는 토익 점수는 최대한 빨리 따 놓는 게 좋다. 미루게 되면 본격적인 1차공부에서 손해를 본다. 영어 점수 따놓는 것을 간과하여 시험을 못 치거나 시험을 치고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니, 방심하지 말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에 일찌감치 영어 점수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권장된다.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토/일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점수는 각 과목 100점 만점. 합격자 산정 시에는 4과목 점수를 가중치 없이 단순합산하여 평균한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사용한다. 규정상으로는 전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은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을 넘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와 같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60점대 후반~70점대 초반 정도이다.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시망할 수 있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 정도이다.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목차를 잘 잡았다는 것은 문제의 논점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것이며,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기만 해도 되기 때문. 따라서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인데,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1차나 2차나 동일하다. 하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도도 뛰어나게 마련인 학원 강좌가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는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가끔 글씨 얘기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은 거의 확실하다. 


2차 시험에서는 3개의 필수과목보단 1개의 선택과목이 합격의 큰 변수가 된다. 선택과목 제도의 필연적 문제인 "난이도 격차"에 따라 대박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쪽박차는 과목도 있기 때문. 수능의 경우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서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지만, 이 시험에선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점수를 사용한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도 많다.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응시자가 많은 과목은 학원 교재, 학원 강의 등이 많아 공부하기 수월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다소 시험을 망친다 해도 다 같이 어려워 함께 망친 사람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합격 확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일례로 가장 응시자가 많은 회로이론은 합격률이 대체로 15~30%(전체평균 20% 기준) 사이에서 유지되나, 소수과목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고 전원 광탈하는 해가 있는 반면 그야말로 초대박을 쳐서 50%에 달하는 합격률을 기록하는 해도 있어 소위 "운"의 요소가 강하다. 이러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회로이론이 대박과목이었는데, 가뜩이나 응시자수가 가장 많은 과목인데 시험까지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결국 2018년도 시험부터 2차 선택과목은 P/F 과목으로 하는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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